[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을 없앤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지역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11월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 지역을 변경해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했으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새 번호표는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며 번호체계는 현행 12가 4568 형식의 7자리에서 012가4568 형식의 8자리로 개편된다. 색상의 경우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이 적용되며 글씨는 검은색을 쓴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3종류의 번호표 크기는 520×110㎜ 1종류로 통일된다. 새 규격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부터 적용되며,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건설기계도 번호표를 교체할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