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작권 사기 의혹' 이승만 양아들 부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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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작권 사기 의혹' 이승만 양아들 부부 무혐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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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 저서의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 전 대통령 양아들 부부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월 신우현 광창미디어 대표가 이인수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박사 부부 등이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상속이 오래 전 일이다보니 이 박사가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신씨 측에 보낸 점, 계약금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박사 부부가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봤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영어로 출간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오는 2036년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박사에게 없었고 이 저서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있었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1992년 별세한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박사의 자녀에게 상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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