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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