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상태바
공정위,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