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7일 격리 해제 시점’ 한달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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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7일 격리 해제 시점’ 한달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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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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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애초 23일 종료하려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 해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달 20일까지 확진자는 기존 7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 "이라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을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최근 코로나 신규 변종이 발견되고 6월 신규 확진자 급증 우려에 따라 해제 시점을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등에 대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이 장관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를 대비해 확진·의심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말고시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 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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