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 LPG 이용 안해, 배차 정지" 경북 영주 '선비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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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 LPG 이용 안해, 배차 정지" 경북 영주 '선비콜'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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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 영주의 콜택시 업체인 선비콜이 지정 LPG 충전소를 쓰지 않는 개인택시 회원에겐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신설, 시행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시행했다.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선비콜은 회원 300명 규모로 콜 수신·배차와 광고·홍보 등 업무를 한다.

대영충전소 역시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세운 단체로 임원·회원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이 중복해 겸임하고 있는데 다만 회계 등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은 대영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고 의결된 개정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이는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 적발시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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