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채유'·'겨자유' 식용류 업체 안전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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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채유'·'겨자유' 식용류 업체 안전 관리 당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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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주로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두유를 제외하면 유채씨에서 추출한카놀라유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유채씨에는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이함유되어 있어 최근에는 품종개량을 통해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유채의 씨로 식용유를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래종 유채씨가 혼입된 제품이판매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카놀라유, 유채유및 같은 십자화과(科) 식물인 겨자를 사용하는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총 30개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채유 및 겨자유 제품은 섭취 시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식용유에 대한 에루스산 함량 기준은 참기름과 저에루스산 유채유(2.0% 이하)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어 EU의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한 결과, 카놀라유 6개 제품은 에루스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겨자소스 10개 제품은 모두 EU의 최대 허용량(3.5%)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겨자유 1개와 유채유 3개는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씨오일)은 외용(마사지 용도 등)으로 수입되었으나, 식품으로 판매되어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ㆍ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함량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의 경우 에루스산 함량이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어 국내에도 유채씨 및 겨자씨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대한에루스산 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 관리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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