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5년, 벌금 7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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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5년, 벌금 7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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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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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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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검찰이 투자 자산 부실 발생에 대해 사실을 은혜하고 판매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로 투자자들을 모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약 33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투자 자산의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사장을 겨냥해 "사적이익을 취득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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