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명이 요청하면 대입정책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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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만명이 요청하면 대입정책 조정 검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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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는 7월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교육정책 검토, 개선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월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은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국가교육위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반국민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등 모든 교육정책 등이 있다. 우선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과반수가 동의해도 교육과정 제·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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