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력’ 진짜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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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수사력’ 진짜 시험대 오른다
  • 이슈밸리
  • 승인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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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8년 6월 고발 접수 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4년 만이고 지난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후 8개월 만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없는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다.  

늑장 수사로 일관하던 경찰이 느닷없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뻔하다. 불과 8일 후면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왔던 경찰 수뇌부가 윤석열 당선인 심기 맞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상할 것도 없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경찰이 정권교체기에 해오던 방식이다. 경찰뿐일까. 존재가 위태하게 된 검찰도 그랬고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식약처 등 대다수 수사 권력기관이 그래 왔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600억원대 대출 사기에 연루된 우리은행 본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성남시청이나 우리은행 압수수색만 했다고 경찰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실질적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경찰이 검찰만큼이나 수사를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 수사력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크다는 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1155명 중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5%가 경찰 수사지연의 이유로 '수사역량' 부족을 들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 1년간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종전에는 3개월 내에 경찰이 이를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넘기고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43%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상반기 동안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 중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약 절반(56.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처리에 3~6개월이 소요된 사건은 전체 19.1%,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1.4% 였다.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건도 13%에 달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171석 의회 권력을 통해 더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없도록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경찰이 수사지연 사례를 줄이고 보완수사 요구가 없도록 완벽히 수사를 처리하면 된다.  

경찰은 앞으로 본의 아니게 사방팔방에서 견제를 받게 된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사건에 수사결과가 지연되거나 공정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해 국민의 억울함이 늘어난다면 언젠가 경수완박(경찰 수사 완전 박탈)이라는 불행한 법이 생길지도 모른다. 경찰 수사를 대신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또 다른 수사기관 탄생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라면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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