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친동생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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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친동생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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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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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의 친동생에게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횡령액 614억원 중 형 A씨는 500억 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B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B씨는 시작한지 46분만인 오후 2시46분에 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 B씨는 "형이 뭐라고 하면서 돈 줬냐" "형은 혐의 인정하는데 왜 혐의 부인하냐" "형이 자수한 날 밤에 경찰서 왜 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형제들이 횡령한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출한 돈이 B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공모한 B씨를 지난 28일 긴급체포했다. 다만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지난 30일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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