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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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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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전면 개편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를 심사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고 지난 2013년부터 독자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의 노후화로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가 사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아파트 단지나 건설사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신청서 상의 단지명이나 시공사 등 필수 기재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고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실사 일정이나 출석 통지 등도 우편으로 처리해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의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직접 입력의 필요성을 줄였다.

모바일 서비스도 새로 제공되며 현장 실사 일정 통지나 출석 통지 같은 알림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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