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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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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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고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고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이후 두 사람은 A씨 사망 후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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