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일상의 부활, 생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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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일상의 부활, 생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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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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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부활절과 동시에 일상의 자유가 찾아왔다. 18일부터 지난 2년간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의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이날 오전 5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하게 됐다. 결혼식 인원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 마련을 위해 25일부터 해제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은 현행 방침이 유지되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실외 마스크부터 해제할 전망이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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