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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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검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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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율은 11억원이며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각각 6억씩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1주택자로 11억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 적용대상이 시가 42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1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분납 제도는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50%)을 가정할 경우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납부유예와 세액요건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면서 "신축 주택은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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