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교대학 체불임금·채무 청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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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대학 체불임금·채무 청산에 지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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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폐교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책을 내놓고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대신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게 돕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일환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폐교대학을 운영하던 해산 학교법인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금은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교직원 체불임금, 조세, 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쓸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해산을 모두 마무리하면 청산 전까지 빌린 돈을 사학진흥재단에 갚아야 한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연 2.32%로, 최대 10년 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첫 사업에서 마중물 성격으로 사업비 1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산 절차 운영비 명목 12억원, 채무변제 명목 102억4200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이며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채권·채무 현황을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까지인데 폐교대학의 처분재산이 100억원이라면 6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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