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100건, 부정청약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 적발됐다.
이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부정 통장매매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시장에서의 불법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점검인력을 확충하고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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