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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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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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100건, 부정청약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 적발됐다.

이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부정 통장매매 사례도 있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청약시장에서의 불법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점검인력을 확충하고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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