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면적 상한 기준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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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면적 상한 기준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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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원룸형주택의 주거 면적이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평면계획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됐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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