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판매...4년간 21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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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판매...4년간 21억 수익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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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은행과의 제휴로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천601만원, 6억4천69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다.

해당 기간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에 항공마일리지를 팔아 15억1601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제일은행에 6억4690만원어치의 마일리지를 팔았다.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고 의원 측은 그동안 항공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으나 실제로는 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가 항공사의 수익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4년여간 국내 19개 카드사를 상대로 1조8천79억원의 판매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개선방안 제출 요청에 따라 현재 내용을 검토 중으로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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