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에 매각하면서 그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주식 873만2290주 가운데 123만2299주(지분 3.29%),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지분 6.71%)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5일(전날) 공시했다.
두 부자(父子)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인그룹에 넘기면서 칼라인그룹은 6113억원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들이면서 3대 주주가 됐다.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종전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처분 단가는 주당 16만3000원으로, 정의선 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약 2009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의 매각대금은 약 4104억원에 달한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이번 매각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사가 현대글로비스를 확보하면서 주주가치를 높였다고 공시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 배경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분 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를 덜어보겠다는 분석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19.99%로 감소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도 규제 대상이 된다.
앞서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지난 2015년에도 13.39%의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217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