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징계로 나뉘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에서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당시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가해 남성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특히 여성은 위중한 상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 지휘 및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의결했다"며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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