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값 부풀린 뒤 보조금 준 SK텔레콤, 214억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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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값 부풀린 뒤 보조금 준 SK텔레콤, 214억 과징금 확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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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SK텔레콤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8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의 출고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을 조성한 것을 주요 혐의로 봤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반발해 “휴대폰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의 일환”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전 장려금이라는 인위적 요소를 출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출고가 내역 등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과 '2년간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취소했다.

SK텔레콤은 1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맞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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