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구속영장 하루 앞두고...'허리수술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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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구속영장 하루 앞두고...'허리수술로 입원'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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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허리수술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조씨에 대해 이미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구인(拘引)장을 검찰에 발부해준 상태"라며 "영장 심사를 위해 조씨를 법원으로 구인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피의자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이 구속됐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조씨는 이혼한 아내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00억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조씨의 소송 당시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재단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웅동학원과 관련이 있지 않냐며 혐의를 받았고, 지난 3일과 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 씨의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40분이었는데,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이는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기에 귀가하거나 조서(調書)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모두 썼기 때문이다. 

조씨의 경우 검찰이 일주일 내에 조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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