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토요타·레인지로버 등 30개 차종 4500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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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토요타·레인지로버 등 30개 차종 4500여대 리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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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948대는 주유구의 설계 오류로 주유 시 주유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우천 또는 세차 시 수분이 연료시스템 내로 유입돼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리콜하되,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누락된 부품을 장착하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SW의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시킬 때 장치에서 변속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주행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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