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적발된 사이버대학...등록금 수입 28%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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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적발된 사이버대학...등록금 수입 28% 이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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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 규정을 어기고 등록금 수입 20%를 이월한 한 사이버대학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됐다.

7일 교육부는 등록금 수입을 이월할 때는 당해연도 교비회계 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준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한국복지사이버대(이후학원) 에스라성경대학원대(에스라성경학원) 한국상담대학원대(우천학원) 화신사이버대(화신학원) 등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한국복지사이버대는 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은 당해연도 교비회계 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의 '사립대 이월금 처리 기준'과 '학교법인 및 사립대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건물 신축 사업 명목으로 2015 회계연도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한 뒤 지출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 적게는 7억2000만원부터 많게는 18억9500만원까지 명시이월한 것이다.

이에 따른 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은 2015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 적게는 7억1839만원부터 18억9403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기준 등록금 회계 수입 총액 대비 초과율이 28%에 달한다.

한국복지사이버대는 이와 함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예산 편성자와 집행자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1명은 경징계, 다른 1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회계 약 18억9500만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마련해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 이러닝과에는 지적 사항에 대한 통보 조치했다.

이어 에스라성경대학원대는 2003년 개교 이후 올해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교직원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학교 관계자의 내부 결재만으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에스라성경대학원대가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봉급표에 표시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사무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과 해당 대학 정관에 따라 대학 교학처·기획행정처·사무처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전문직능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도 다른 기업 직원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1명이 경고 조치됐다.

화신사이버대는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1명이 경고를 받고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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