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올인 ‘서울시교육청’ 소송비만 2억...애꿎은 혈세 낭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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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올인 ‘서울시교육청’ 소송비만 2억...애꿎은 혈세 낭비 비판
  • 이슈밸리
  • 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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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안산 동산고 모습 (사진=이슈밸리)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안산 동산고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 전력을 쏟아부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소송 비용에만 2억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혈세 낭비란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총 1억 9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패소한 8개 학교(배재·세화·신일·숭문·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를 대상으로 한 4개의 1심 재판에서 각 소송당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법무법인에 지불했고, 2심 비용으로 7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심은 재판에 따라 각각 1000만원(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 2500만원(신일·숭문고) 3000만원(배재·세화고)이 들었다.

지정 취소된 배재·세화·신일·숭문·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교는 2개교씩 짝을 이뤄 소송을 진행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4개 재판에서 모두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현재는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숭문고는 내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와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 7월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이래 지난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교육청은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다만, 이슈밸리는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교육청 등의 소송 비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 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교육 당국의 소송전에서 연전연패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직전에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등 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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