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나섰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물가 모니터링을 주로 맡았던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감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평상시 기재부와 공정위가 주로 담당했던 물가 모니터링을 거의 모든 부처로 확대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가를, 해수부는 수산물을 살펴보는 식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평소 관할 영역을 감시해 담합 등이 의심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불안한 석유제품은 산업부가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유가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시장질서 점검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대도시에도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적발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