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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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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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반기매출 감소가 검증할 수 없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했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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