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주변 신축 아파트 허물 판…도대체 일 처리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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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주변 신축 아파트 허물 판…도대체 일 처리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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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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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 19개 아파트 건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해당 업체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포 장릉 근처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는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 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건설업체와 관공서가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가 중지된 곳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이란 것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 주변 아파트 건설은 엄격히 판단한다. 

따라서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이들 단지는 모두 20층 넘게 지어졌으나 최악의 경우 다 지은 19개 동 아파트를 헐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피하더라도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곳이 아니란 점이다. 태릉골프장 바로 앞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하고 있다. 서오릉과 태·강릉 인근 주민들은 문화유산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문화재 경관과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조선왕릉이 자칫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초태시)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정부의 태릉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유네스코는 같은 해 11월 초태시에 "해당 내용을 한국 관계기관(문화재청 등)에 전달했다"며 "이 사안과 관계된 국제기구들과 함께 해당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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