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앞두고 위생·안전 점검결과 위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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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앞두고 위생·안전 점검결과 위반업체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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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44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병행하여 국내 유통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으며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 (2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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