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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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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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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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지난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의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한 양 위원장에 대해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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