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광주세관, 기업형불법의약품밀수업자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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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광주세관, 기업형불법의약품밀수업자검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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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광주 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의 약품  30만정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점에 착안해 국내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구충제를 판매했다.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은 300만정에 달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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