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120만원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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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120만원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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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월 소득 120만원 이상을 SNS 유튜브에서 수입을 얻는 유튜버들의 소득을 면밀히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한 사람당 연간 만 달러 넘게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자료를 한국은행이 수집하고 있고,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와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등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방안을 담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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