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6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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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6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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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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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회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술실 CCTV법’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수술실 CCTV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료접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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