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및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797건이었다고 밝혔다. 2015년∼2018년의 4년간 연평균 위반 건수는 185건이었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56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169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시설·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32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에서 2018년 370건으로 81%(166건)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12건을 기록해 2015년 건수를 넘어섰다.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706건으로 전체 위반 1360건 중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진열, 판매한 경우는 2015년 9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98건을 기록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