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기업, 신유통 채널 견제 가격 차별 본질” vs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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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기업, 신유통 채널 견제 가격 차별 본질” vs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힘 이용”
  • 이슈밸리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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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가운데, 쿠팡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쿠팡은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강조헀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면서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한 것은 물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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