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의 자유, 자유민주주 최후의 보루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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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의 자유, 자유민주주 최후의 보루 맞다
  • 이슈밸리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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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여있는 신문들 (사진=픽사베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신문들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이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경우, 본회의 불참이 예상된다. 설령 참석하더라도 온 몸을 던져 개정안을 막는 일은 없을 듯하다. 겉으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언론을 통제-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나쁠 게 없다는 속내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내 언론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언론이 제발 국회
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린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이 통제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시대가 오면 결국 모든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며 과거 군사 독재 시대로 언제든지 회귀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언론 보도에 왜 그토록 민감해하며, 탈레반이 아프간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가장 먼저 방송국과 언론사를 접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남미 마약 단체들이 왜 언론인을 암살하려 하는가. 

이들 모두 언론의 역할을 무섭게, 혹은 무겁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한다. 대한민국도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결국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제 역할 못 하면 정부가 국민을 편리하게 통제한다.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이렇게 탄생한다. 

국민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일단 언론인, 기자를 ’기레기‘라고 평가 절하하는 시대가 된 이상, 사회에서 기자들의 역할은 줄어야 하며 언론사는 없어져야 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언론 스스로도 왜 이 지경까지 왔고, 이번 기회로 삼아 무분별한 보도와 취재 대상에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식 및 반성해야 한다. 권언 유착, 경언 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세상에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관심 밖이었던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선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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