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1심 선고 공판…검찰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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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1심 선고 공판…검찰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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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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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11일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맞고, 해당 수사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면서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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