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형량은 1심 그대로지만 벌금이 10분의 1로 감액됐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계획적·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보조금 사기 범죄,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모펀드 관련 내부자거래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금융실명법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 증거은닉 교사 범죄(1심 무죄, 항소심 유죄로 변경) 등을 정 교수의 핵심 범죄로 언급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9년 5월15일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확인서 증명 사실이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못 미쳐 더이상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선 "2013년 5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며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들,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빙서류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범행, 그 이후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 보조금을 편취한 다음 딸이 사용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미공개정보 취득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걸 의식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