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심사 돌입
상태바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심사 돌입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9일 법무부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 나이, 교정 성적, 건강상태, 범죄동기, 죄명, 가석방 후 생계능력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히 이번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웠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로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모범수로도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13일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법원에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심사위가 끝난 뒤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