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 조심 하세요”
상태바
“휴가철 렌터카 피해 조심 하세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여름 휴가철 시즌이 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 ‘연료대금 미정산’ 2.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 ‘휴차료 과다 청구’ 34.7%,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선 계약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 해야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체크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애햐 한다고 권면한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또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또한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