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4종 신규 등록 제한
상태바
국토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4종 신규 등록 제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는 2023년까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급조절 대상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는 당분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고 기준일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은 7월30일 고시되며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와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 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 말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