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율, 임대차법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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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율, 임대차법 이후 급증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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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100곳 아파트의 전월세계약갱신율이 77.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 지역구별 대표 아파트 4곳을 선별해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후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초가 80.0%, 송파는 78.5%, 강동 85.4%, 서대문 82.6%, 은평 78.9%, 중랑구 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됐고 6월 한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에서 사용 비율이 높았다.

또 6월 한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고 임대료 인상 5% 이하 비중은 서울 77.4%, 경기 76.9%, 광주 84.5%로 나타났다.

이밖에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보다 15.5% 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6.9% 늘었다.

전성배 국토부 주택임대차 지원팀장은 "임대차시장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임대차신고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장불안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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