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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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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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며 "범행 동기를 살피면 학벌 대물림, 거대한 부축적과 부의 대물림이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건 평범한 꿈일 수 있으나 노력과 공정이 아닌 사회고위층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월11일로 지정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8월22일까지로, 정 교수는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앞서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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