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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