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회의 중 식사, 사적모임 해당?... 유튜브 촬영 사적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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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회의 중 식사, 사적모임 해당?... 유튜브 촬영 사적 예외 적용?
  • 이슈밸리
  • 승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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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슈밸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혼선-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를 정리한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Q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4.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5.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6.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7.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8.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9.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0.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11.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 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2.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3.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Q14.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15.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16.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

Q1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Q18.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1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 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20.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되지 않음

Q21.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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