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피로관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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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 피로관리대상에 포함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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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운항관리사도 조종사, 승무원과 같이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운항관리사를 피로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 변경한 '항공안전법'과 시행령·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원래 조종사, 객실승무원만 적용 받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다.

이에 앞으로는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감염병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이 실시되기 어려운 경우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자격증명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과 변경 절차 간소화, 조종사나 객실승무원의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등도 포함됐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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