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통한 부당 요금징수' 해운사들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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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통한 부당 요금징수' 해운사들 제재 착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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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0일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목재합판 수입업자들이 동남아 항로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담합을 통한 부당요금 징수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한지 약 3년만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2018년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제반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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