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건조기 '자동 세척'은 가짜 광고"…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상태바
"LG 건조기 '자동 세척'은 가짜 광고"…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1일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약 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이에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또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하여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