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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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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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사진=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사업자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스탠드란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이를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혈관용 스텐트는 전문 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력 및 과징금 160만원을, 매드트로닉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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