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지검장 주말 소환 조사...“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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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지검장 주말 소환 조사...“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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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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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점장을 17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는데 이날 갑자기 검찰 조사에 응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페이지 분량의 입장 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이유를 밝히며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에 유감을 나타내며 당시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돌연 조사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
"혐의가 있으니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공수처와 검찰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공수처가 의혹 전체를 철저하고도 균형있게 수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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